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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 INTRODUCTION
성공사례

[#24]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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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신재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3-06-08 09:5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한 건물내에서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관할 지자체의 해당 건물 옆 인근 가로수 관리 소홀로 인해


가로수 낙엽들이 건물 옥상으로 떨어져 배수구를 막아 건물 내에 누수가 발생했다며


임차인들이 관할 지자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신재는 해당 지자체가 가입한 대형보험사에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며


건물 옆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들에 대하여 설치, 관리를 충실히 하였으므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고,


주기적으로 인근 가로수들의 가지치기 작업 등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해 준 사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도 가로수를 정비한 사실을 주장했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건물 옥상의 배수구가 막힌 사고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견 및 예방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그 주장들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법무법인 신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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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측에서는 1심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신재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항소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반박하며 변론을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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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과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며 법무법인 신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원고들은 다시 한번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1개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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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신재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3심까지 다투었고 해당 사건은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신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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