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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인 아닌 사단 관련사건에서 소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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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신재
댓글 1건 조회 791회 작성일 22-0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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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 사람(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 사단(사람의 집합체)의 실질을 띠지만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非법인사단, 법인격없는사단, 권리능력없는사단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종중(문중), 교회, 동리자연부락이 대표적이며 친목계, 불교단체 등도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실재하고 있으니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간단하게 나마 법률로 정해 놓았습니다.

민법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법인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사단)에 준하는 정도로 실체가 있는지,

비법인사단이 그 사단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라고 칭하는 자가 대표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은 자연부락이 우리 의뢰인에게 20년전에 마을회관 부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상대 단체가 20년 전과는 다른 단체로 자연부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극 다투었고,
법원은 우리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인에 준하는 실체가 없으니 당사자 자체의 문제가 되므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한 것이고,
법인에 준하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대표자라고 칭하는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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