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신재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22-02-09 14:05 목록 본문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급여 가압류를 할 때 제3채무자(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국가직공무원, 국립대학교 - 대한민국지방직공무원 - 광역자치단체사립학교교원 - 당해학교 학교법인입니다. 공립학교 교육공무원(교사포함)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8조에 따라지방자차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 법무법인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이전글[#21] 일반음식점 무신고영업 무죄 사례 22.02.16 다음글[#19] 형사재판의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손해배상 전액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22.01.1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