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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 INTRODUCTION
성공사례

[#20]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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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신재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22-02-09 14: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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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급여 가압류를 할 때 

제3채무자(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 국립대학교 - 대한민국

지방직공무원 - 광역자치단체
사립학교교원 - 당해학교 학교법인입니다. 

공립학교 교육공무원(교사포함)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차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 법무법인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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