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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 INTRODUCTION
성공사례

[#19] 형사재판의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손해배상 전액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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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신재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2-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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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형사재판의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전액 인정받아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다가 허가수량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한 문제가 있었고,

그런 약점을 잡은 동업 상대방의 공갈, 협박 등으로 금전을 빼앗기고 사업권을 넘겨주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상대방을 형사상 고소하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고소 결과 가해자는 형사상 공갈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신재에서는 의뢰인측과의 상담결과 및 공소장을 토대로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범죄피해금액 2억7,582만원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인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실제로 원고측이 손해액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한편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갈취로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이익 상당의 손해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반소 판결)에 따라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액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우리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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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서는 골재채취허가권의 경우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순이익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피해액, 즉 허가받은 골재채취량의 시가 상당액을 가해자의 이익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형사재판의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전액 인정받아 전부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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