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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재 INTRODUCTION
성공사례

[#2] 대구형사변호사 위증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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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신재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1-12-23 17: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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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의뢰인분께서 '위증'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되셨습니다.

위증이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즉, 다시 말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일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게 법원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신재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해 온 도.정.환. 대표변호사님 및 이하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진 여러 직원들이 함께 회의를 통해 의뢰인분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대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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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으셨다고 기뻐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하는데요.

판결일로부터 7일내 검사측과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는 '상.소.기.간'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대로 의뢰인분이 무죄를 선고받으셨기 때문에

검찰쪽에서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역시 의뢰인분께서는 1심 변호를 한

저희 법무법인 신재에서 다시 사건을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항소심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선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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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호의 방향대로 항소심 역시 의뢰인분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변호,

철저한 공판준비와 법리검토를 통해 얻어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항소심 선고 후 검찰측에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셨습니다.

언제나 발빠른 대처로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무법인 신재가 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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