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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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분께서 사무실(공장) 신축공사를 업체에 의뢰하셨고,
해당업체는 공사를 의뢰받은 뒤 하도급을 주면서 (기술)용역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뢰인분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분 역시 업체쪽에서 공사에 약간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은 인정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만 금전을 지급해 주시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토대로 변론의 방향을 정한 뒤 사실관계와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결과 실제 원고측에서 업무를 수행한 범위내에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에서는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1심 판결결과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시면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신재를 믿고 소송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재판부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변론을 진행한 결과 원고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분의 상고심 역시 법무법인 신재에서 진행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에서도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은 절때 소송가액에 기준을 두고 소송의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나 상대방의 불복 등으로 인해 소송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면,
소송당사자 역시 지칠 수밖에는 없고, 자칫 잘못하다간 이로 인해 상대방의 청구에 결국 응해주게 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신재는 소송이 길어져도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처음 사건을 의뢰 맡겨주실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한결 같이 소송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변호사 도정환
원고작성 책임변호사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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