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소송(2025가단104700)에대한 합의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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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귀법인에서 소송대리중이신 채무변제소송(대구지법 2025가단104700)의 피고 황대성입니다.
지난 3월 6일에 소송장 수령후 지금까지 채무를 인정하고 원만한 변제협의를 위해 원고측(원고부인, 원고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소송대리중이신 담당변호사님께 아래와같이 원금상환등 변제계획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요청드립니다.(원고와는 전화번호등 직접연락이 제한됩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인정합니다
2. 지난 9년간의 본인에게 수차례독촉을 했으나 변제회피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수 없습니다.(본인은 지난 9년간 단한차례도 그 어떠한
수단을 이용한 연락도 원고와 해본적이 없습니다.)
3. 금번 소송전 본인은 원고측(원고/원고부인/원고의 딸) 그누구와도
차용금 변제협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채무를 인정하고 명확한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소송이 왜필요한지를 이해할 수없기에 그에따른 원만한 합의를
요청드리며 원고와 잘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합의(안)
1. 본인이 지금당장 원금상환를 위한 재원확보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6.5월 퇴역시까지 매월 급여(6백여만원)와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활용하면 원금상환이 가능하니 원금상환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변제의사 증명을 위해 원금의 10%인 2천만원을 원고측에서
합의수용시 즉각 우선상환하겠습니다.
3. 잔여원금(1억8천만원)은 2026월 6월 30일까지 완전상환하겠습니다.
3. 원금상환을 제한하는 소송과 급여가압류를 취하해 주십시요
채무변제합의서(초안)과 재원확보계획, 소송과 급여가압류
취하 요청 사유 등을 정리해서 첨부파일로 같이 송부드립니다.
부디 저의 합의안을 원고와 잘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소송장 수령후 지금까지 채무를 인정하고 원만한 변제협의를 위해 원고측(원고부인, 원고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소송대리중이신 담당변호사님께 아래와같이 원금상환등 변제계획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요청드립니다.(원고와는 전화번호등 직접연락이 제한됩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인정합니다
2. 지난 9년간의 본인에게 수차례독촉을 했으나 변제회피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수 없습니다.(본인은 지난 9년간 단한차례도 그 어떠한
수단을 이용한 연락도 원고와 해본적이 없습니다.)
3. 금번 소송전 본인은 원고측(원고/원고부인/원고의 딸) 그누구와도
차용금 변제협의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4. 제가 채무를 인정하고 명확한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소송이 왜필요한지를 이해할 수없기에 그에따른 원만한 합의를
요청드리며 원고와 잘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합의(안)
1. 본인이 지금당장 원금상환를 위한 재원확보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6.5월 퇴역시까지 매월 급여(6백여만원)와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활용하면 원금상환이 가능하니 원금상환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변제의사 증명을 위해 원금의 10%인 2천만원을 원고측에서
합의수용시 즉각 우선상환하겠습니다.
3. 잔여원금(1억8천만원)은 2026월 6월 30일까지 완전상환하겠습니다.
3. 원금상환을 제한하는 소송과 급여가압류를 취하해 주십시요
채무변제합의서(초안)과 재원확보계획, 소송과 급여가압류
취하 요청 사유 등을 정리해서 첨부파일로 같이 송부드립니다.
부디 저의 합의안을 원고와 잘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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