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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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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루리
연락처 01046623636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10-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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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종국결과 : 22.6.21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결정사항에 따라 전남편 소유의 아파트 소유권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 신용보증기금 소송 대리인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당시 아파트 KB시세 4억 8500만이였고, 전세권 3억 8000만, 전남편 개인채무 1억원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는 것이 없는 부동산이였으나 별거중 발생한 1억원에 대해서는 전남편의 개인채무로 재산분할제외채무로 2023.3.31일까지


근저당 해제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전세금 3억 8000만원도 저는 아예 보지도 못했고 자신의 빚처리를 하였고, 저는 신혼초부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저는 계속 경제활동을 해왔고 육아, 살림 또한 제가 도맡아 하고 있었고, 전남편은 약 3년전부터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남편은 도박으로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만 9500만원이라는 큰 대출이 있었고 재산내역표상 순재산합계 -9000만원이였습니다.


그 당시 전 남편은 해외 사업차 나갈 예정이었고 돈없이 해외 나갈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개인채무 1억원 근저당해제와 위자료 500만원을 23.3월 31일까지 준다는 것을 믿었고 그당시 부동산 침체기로 집이 팔리지 않아 소유권을 우선 받아왔습니다.


전남편이 무자력 상태였을리 없고 별거상태라(저는 원주에서 근무, 전남편은 대구) 전 남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저는 알 수 없었고 전세권 설정으로 받은 돈으로 있던 채무를 다 해결 한걸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사해행위취소라는 것을 처음 들었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등기를 돌려줘야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등기할때 썼던 비용마저 다 날리게 되나요?


아무리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적당한 재산분할이였다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던데 왜 소송을 건걸까요?


안 그래도 받은거 없이 이혼한 상황에서 저 1억 근저당 해제와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차인이 나가면 아이와 들어갈 살려고 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사나요? (전세권은 제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저 소유권이라도 지켜야 어떻게든 할수 있을것 같은데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육아휴직중으로 수입이 많이 줄었고 어려운 상태라 소송 비용도 내기 힘든상태인데 승소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가능한거 맞나요?


가슴이 너무 떨리고 너무 화가 나서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사해행위소장(2022가단138631) 화해권고결정(2022드단102354)을 첨부하겠습니다. 


검토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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