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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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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은경
연락처 0109365977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1-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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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어머니 사망 후
캐나다 이민간 외삼촌이 땅이 본인 땅이라며
소유권말소로 사건 접수.
사건번호 2024 가단 157612

외삼촌 주장
1964년에 땅을 취득 후 74년에 캐나다로 이민
1984년에 어머니 땅으로 됨.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래서 본인의 것이라 주장

본인
태어나서 돌아가실때까지 땅관리 어머니 혼자 하심.
늘 땅 관리한다고 고생하심.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모두소유. 캐나다 외삼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2016년 본인 아파트 사야한다며 땅팔라고 한국 잠시 들어옴.
2022년 어머니 췌장암 투병중에 들어와서 또 땅 때문에 괴롭히니 어머니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함.
2024년 9월 어머니 임종 앞두고 와서도 법무사 세무사 만나러 다님. 어머니  돌아가신날24년 10월 13일도 변호사 만나러 다님
11월 1일 사건 접수 후 등기로 받음

법무법인 지인 대표님 소개로 알게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과 상당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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